59㎡ 기준 연 최대 84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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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 이미지.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개정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SH공사는 나아가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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