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9000명 인정·금융지원 3800건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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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특별법 추진현황·지원 보완방안 보고
피해자 결정 전 집행권원 확보 비용 소급 적용 등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동안 9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38000건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경과를 계기로 5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4단계 고옹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첫째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공공(LH)가 저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거주가 곤라한 경우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특히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당초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금융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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