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 '5대 전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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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방시대 비전과 역점과제. 그래픽=국토부 제공 |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시대를 연다.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실현해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요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으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고, 모든 시‧도와 부처가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는 우선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작년 4월 27일 발표한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위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인 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 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해 매년 관계 부처와 재정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것은 아니고,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관련 절차와 예산 반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설계 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특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획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문화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고밀도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한다.
내년 4월 도시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을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등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시대위는 문화특구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천망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안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앞으로 4년간 최대 200억원(국비100억원·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전국 19개)와 글로벌혁신특구도 고도화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담겼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시행계획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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