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3개월 앞당겨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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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다음 달부터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바꿨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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