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실거래가 공개…13일 차세대 시스템 전환 운영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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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정보 5종 추가
오는 9~12일 시스템 일시 중단
▲사진=셔터스톡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가 기존 층수와 면적 등에 더해 동별 가격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렇게 개편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신사업 지원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래금액과 거래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에 아파트 동과 거래주체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지하철역과 편의시설 등 거리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 만큼 동별 거래가를 공개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 정보를 더욱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까지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키로 했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돼 별도의 불이익 없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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