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본회의·법사위 거쳐 연내 공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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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은 특별법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또 기본방침에서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인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능을 강화할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내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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