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청약저축→분양 시 대출→결혼·출산 땐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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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며, 결혼, 출산 등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약통장·대출 연계와 더불어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3단계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기존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올렸다. 납입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주택기금 전월대 대출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세 대출 한도는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며, 청년 보증증부월세 대출 한도는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된다. 현재 대출을 연장하면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포인트 금리가 가산되는 것을 연장 1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안으로만 대환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대환이 허용된다.
정부는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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