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및 층수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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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가 최고 39층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획안은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30만973㎡ 부지에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39층 내외 약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도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계획 원칙은 ▲도시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기존 동선과 연계·활성화된 열린 가로 조성 등 4가지다.
기획안은 우선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인접 단지(래미안1차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에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9층 탑상형과 17층 내외 판상형 주동을 혼합배치한다.
대상지는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접 단지에 미치는 일조 영향으로, 대지 형상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조 영향이 적은 위치에 고층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최고 층수를 39층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 한강변에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인 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를 적용해 지역 여건에 맞춰 높이를 39층 내외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옥탑 특화, 보이드·필로티, 실내형 공개공지 등 창의혁신디자인을 도입한 것이다.
대상지 양 끝 두 개 동은 주변에 일조 침해가 적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상지 안에 있는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원 연접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안은 이밖에도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와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과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에 도심이 만나는 지역의 입지적인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대지 여건을 극복해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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