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각 지점서 접수
"주거약자 위한 정책 지속발굴…지원 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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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뒤 대폭 오른 전세금에 가계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정책은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이자금리는 연 3%이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로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또 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F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이자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 HF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창구 신청부터 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 창구에서 접수 가능하며,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대출 신청 필요서류 및 발급 방법은 서울주거포털과 협약은행 콜센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번 이자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하며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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