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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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강제금제도 도입
▲사진=셔터스톡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7년만 해도 193개, 34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리츠 시장 규모는 올해 7월 기준 355개, 91조7000억원으로 5년여 만에 크게 뛰었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 검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 설계한다.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다소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교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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