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시 영구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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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작업 중 중식 이후 취약 시간대 집중 순찰과 의심 근로자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공사장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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