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요 정보·관리비 등 확인·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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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화도록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의 정보와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로,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조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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