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 '공사대금 체불' 잡는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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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31일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노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지급 중점점검
▲서울시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꾸려,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달 25일부터 9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이 잦은 현장에 긴급 점검반을 파견해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운영 실태 등도 점검한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또한,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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