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규제 완화…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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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령·규칙 마련
영세 측량업자 폐업 방지·민생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영세한 측량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가운데 경고나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 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2분의1 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가운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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