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취약주택 줄인다…반지하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유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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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공공매입 통해 지상층 주택·지하층 공용시설로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서울 시내 위치한 한 반지하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정부가 대대적인 재해취약주택 감축에 나선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으로,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많아 재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은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에 혜택을 부여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1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매입·전세임대)로상향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가운데 83%(43만호)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또 수해ㆍ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선항목도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에 침수방지시설이 추가됐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ㆍ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ㆍ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로 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결과의 신뢰도에 한계가 드러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 등 분석방법을 격자단위 분석, 중요도에 따른 분석지표정비 등으로 개선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기로 했다.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 제도도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현재도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나,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였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앞으로 방재지구가 2분의1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을 완화해 사업화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도 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해당 용적률의 1.4배)해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과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저류기능 강화 등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고, 지하시설물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침수방지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하보도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활용도 높인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설치하는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하부에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스마트도시 기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해, 재해 대응 전 단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다수의 재해정보를 실시간 융합해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CCTV 분석기술을 적용해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공모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을 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도 지원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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