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속도 올린다…국토부, 17개 시·도와 협의회 개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5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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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승인 관련 규제혁신과제 논의
통합심의 대상 확대·의무화 추진 협의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재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34만7000호→21만3000호) 줄고,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이 17만6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부와 17개  시・도는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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