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3동 905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1995세대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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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개최 결과
시흥대로12길 8m→10m 확층…부족한 여가공간 조성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05번지 일대 기본구상.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05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천구 시흥3동 950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모아주택 완화기준 적용을 위해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가능구역의 기존 제1종·2종 7층 이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공원·체육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과 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금천구 시흥3동 950번지 일대는 연접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해 시흥대로12길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충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했으며, 시흥대로1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 서비스도로를 설정해 공동이용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배치했다. 

 

또 호암산 등산로와 연결된 보행동선을 개선하고 금산 초등학교 인근에 1741㎡ 규모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고 커뮤니티 가로에는 837㎡ 규모 소공원을 계획해 인근 지역에 부족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박미마을회관 방향 주도로와 어린이 공원변은 건축한계선을 5m 설정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 측은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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