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위반 34건·승인누락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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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 가운데 36개(22%)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16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이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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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이번에 적발된 36건 중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된 경우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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