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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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그린밸트 안에 있는 노후 주택·상가도 앞으로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에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한차례 새로 신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련느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역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또한,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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