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모 지침 확정…6월 최종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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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역지자체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다.
공모 지침은 이달 내로 확정·배포할 방침이며, 오는 6월 중으로 사업 9건을 최종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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