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전 사전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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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총 3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과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준비단은 이런 업무가 공백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마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준비단은,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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