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하도급·재하도급 전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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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30일 만에 위법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 결과를 5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 예정인 총 508곳 가운데 지난 30일 간 139개 현장(진행률 27.4%)을 단속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수도권 소재의 하청인 A업체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가운데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임대업체인 B사(건설업 미등록)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충청권에서는 원청인 C가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된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C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D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80개사로, 이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이 4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0억 미만(38.9%), 300억원~1000억원 규모(38.6)가 뒤를 이었다. 반면 1000억원 이상 규모 공사 적발률은 28.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26.8%)와 비계설치 공사(19.5%)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밥률이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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