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검토 거쳐 6월 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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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 줄어든 6368건(상향 5163건·하향 1250건)으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느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비율은 19.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포인트),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다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과 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장 가격,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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