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외 피해자 인근 공공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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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개시하고 현재 사전협의 접수와 주택매입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현재 경·공매가 게시된 피해자는 LH에 주택매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결과 주택매입이 가능한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 반지하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인근의 LH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주택매입공고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는 피해자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LH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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