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용역에 새 기준 적용해 재개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전관으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차장)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또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퇴직자 현황 DB'도 구축하기로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도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 기준과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하며,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 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