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된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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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교량·터널도 준공 10년후 점검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종·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광역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제도 신설로,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정기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주부재 노후화), E등급(주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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