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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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위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특별점검 실시 등 지속 대응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위법행위가 적발돼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 된 공인중개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세사기 의심 공인 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332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2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333건은 행정처분, 471건은 현장시정과 경고를 내렸다.
앞으로는, 지난 5월부터 민·관·학 TF를 구성해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중개서비스 확대, 불법중개 관리체계 정비 등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과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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