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지원 20일부터 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9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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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겪는 단지에 전문가단 파견 지원
신규조합들에는 계약사전 컨설팅 제공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지로 정비사업에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들에게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을 조언 해주는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를 제공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 신청을 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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