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GI 대환대출 출시도 최대한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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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업무를 시작하고,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 은행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우리은행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사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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