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참여조건 완화 논의…12월 중 용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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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DMC 랜드마크 용지가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이같이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올해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됐다.
결정안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은 기존 2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 문화·집회 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등)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 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 조건 완화 방안으로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인 SPC설립 기간과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한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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