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3억까지 전세대출 지원…주거비 부담 확 낮춘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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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 확대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올리고 다자녀엔 추가금리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업'을 이같이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아울러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시는 이밖에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다음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담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120다산콘셀터, 협약 은행 콜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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