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확보 가능해진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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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인구추이 고려 개발용지 반영 근거 마련
▲사진=셔터스톡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  구분하던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요 측정에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라 개발용지를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육성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 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안에서 계획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시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중인 첨단 기술을 부산, 천안, 담양의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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