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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프리픽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해 온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단속과 수사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체계까지 도입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2913명을 검거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대규모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23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 60개 검찰청에는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이 배치돼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대출사기·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등 새로운 수법에 대해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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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형사절차 협력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가동,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외에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기관 협업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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