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국도 대상…점차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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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서비스 안내문.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지금까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왔다. 다만,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생기고, 분실되는 경우도 흔해 관리가 번거롭고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해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은 신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 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이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으며,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된다.
이 서비스는 우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옥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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