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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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전환 후 첫 심의 결과
사업실현성·노후도·반지하주택비율 등 종합검토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들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양천구 목4동 724-1일대 5만2758㎡ 부지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며 주차 여건과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8만1623㎡ 부지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역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지역이다.

 

이들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개소당 3억8000만원 가운데 시비 70%를 지원하고, 시·구비 매칭을 통해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2023년 7월 6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 기간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됐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와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중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에 지정.고시하고 추후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 등을 미리 적용받아 조합설립 등 사업속도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구역 요건 적용 배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미만 → 2만㎡ 미만) 층수 완화(층수 제한 폐지)와 노후도·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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