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쉬워진다…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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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사,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가능
건축위원회 구성원도 '30명→70명' 확대…전문성 강화
▲새만금 만경대교. 사진=DL이앤씨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새만금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새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늘어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똔느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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