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 가능해진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5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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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1500만원씩 상향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초 시행
▲사진=셔터스톡

 

내일부터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합산 7000만원이어야 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 상햔된 것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되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요건도 당초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500만원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종전 금리인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 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고, 금리는 디딤돌 1.6~3.3%, 버팀목 1.1~3%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표=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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