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64억원 감면…전액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투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4 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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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대상서 제외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으로 지속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이 같은 정부 조치로, 64억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 원에 이번 64억 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를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도 지속 건의 중이다.

 

향후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민간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만큼 토지주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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