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진행상황 지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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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 3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당첨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부활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한 상황에서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와 함께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024년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LH는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2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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