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41세대 공급…일반과 홉합배치
![]() |
▲장위10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알박기'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던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종교시설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고, 조합과 벌인 소송전에서도 1·2·3심 모두 패소했으나 신자를 동원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뒤 조속히 이주하는 조건으로 5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해놓고 이주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장위10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획안은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구역 면적은 9만1362㎡로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공공주택은 341세대로, 분양주택과 혼합배치된다. 지역에 필요한 고원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