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도 표기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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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방안 후속조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근절…알권리 보장
▲개선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사진=국토부 제공

 

오늘(6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원룸·오피스텔 등의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여태까지는 정액간리비의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일반관리비, 수도료, 난방비, 전기료, 가스이용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오피스텔·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대학생과 초년생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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