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 가동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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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의심 888개 현장 단속 실시
165개 지자체·5개 지방국토관리청 참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8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첫 시도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버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단속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31일부터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을 일괄 수령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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