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확인 시 즉각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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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 국내 한 언론매체에서는 서울 중심지의 한 청년 안심주택 2층 상가에 사행성 게임방이 들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겉보기엔 일반 PC방이지만, 게임을 하려면 5분에 1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일부 게임들은 일반 PC방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행성이 짙은 종류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구청과 혜화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주와 이용객에게 영업 및 이용행위 관련 진술서를 징구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이 '게임산업법' 제21조제 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사행성 확인 기준)에 따른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확인할 예정이다.
시 측은 "해당 시설은 위락시설(도박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며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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