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차 도계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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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종합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자로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시 측은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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