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이사비 최대 40만원"…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 모집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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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2000명→4000명으로 확대
주거취약계층·사회적약자 우선 선발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 지원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또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등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선정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1만3253명이 신청할 정도록 폭팔적인 반응을 보여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주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 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소득은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게시판이나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시는 상반기 주거취약청년 686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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