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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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사업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000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6~26일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11월에 지원 대상자 발표를 거쳐 12월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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