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절차 개선
![]() |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조경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국내 건설 관련 협회들과 협업해 민간 참여형 공사비 산정 기준인 '서울형 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정부 표준 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공종을 자체 개발해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활용해 온 제도다.
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건설 관련 협회들과 적극 협력해 품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형 품셈 개발은 협회 회원사와 시민 대상 공모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건설 현장 안전기준 강화와 공종 분야에 대한 중점 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회원사 대상 공모는 11~1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민관 검증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개발 대상을 최종 선정한 뒤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평가는 활용성, 현실성, 적합성 등 3개 검증항목에 대한 심의로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확정돼 개발된 품셈은 계약심사에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계약행정 절차 이행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번 교육은 지난 8~9월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설계변경,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계약행정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됐다.
첫 교육은 내달 7일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에서 진행하며, 내용은 공사계약 금액 조정과정, 계약행정 일반 이해과정이다. 이 교육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더불어 민간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 계약심사 절차개선, 용역분야 사전검토제 확대 등 계약심사 서비스 혁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2003년 2월 처음 도입한뒤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계약심사를 종전 '수탁사 선정 후 심사'에서 '선정 전 심사'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수탁자 결정 후 계약심사 진행해 수탁사의 심사서류 작성 애로, 소요기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당초 예정 수탁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계약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용역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공사 분야에 한정해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계약심사 전 사전검토제가 도입 되면 계약심사 서류의 미비로 인한 잦은 보완 발생이 10.2%에서 4.2%로 줄어들고, 용역 분야도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번 민관 협력이 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안전이 확보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대상 교육에도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