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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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오는 25일 이를 위해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기념행사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신기술 개발자 부담 완화와 공모형신기술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심사) 통과 후, 2차심사(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토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신기술 개발자가 관심이 있는 기술을 개발 후 신기술지정을 신청해 왔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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