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계획 기준 유연화…12월 확정·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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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수립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청사진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지난 5년간의 도심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을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했으며,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 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6월 수립에 착수한 뒤 시·구 공무원, 시민참여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통하여 서울도심 내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정비를 통한 산업기간 강화, 풍부한 녹지 조성 등으로 도심을 재창조해 서울의 대표공간인 서울도심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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