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지자체 대상 설명회 성료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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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지자체 담당자 1000여명 참석
특별법 주요 내용·기본방침 설명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계획도시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늘어난 가운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 약 100여명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했고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또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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